환경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913억 투입 습지복원 등 추진
대책위, “생계 막막, 피해주민 생계보장 시설 운영하게 해 달라”
※이 기사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정부는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면서 후속조치 이행을 바라는 군민들의 불만을 샀다.
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 신상애, 이하 서천지속협)는 지난 3월 정부(사업 대행을 맞고 있는 충남도 기후환경국)를 상대로 옛 장항제련소 오염부지가 정화작업을 마친 이후 후속조치가 없다며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서천지속협은 충남도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2009년 서천군민들과 약속한 매입토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이행하고, 중금속 오염과 정화사업으로 훼손·방치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신속히 복원해 지역민에게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제적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보고인 서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서천지속협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서천군이 정부를 상대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2009년 7월 31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화가 완료된 매입지역은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새로운 발전모델로 지역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9년 7월 3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충남도, 서천군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오염부지 매입 ▲정화 ▲매입부지 이용 ▲주민이주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요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매입부지 이용에 대해서는 2009년 대책 발표 이후 2020년 토양 정화를 마칠 때까지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후속조치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
당시 서천지속협 홍성민 국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13년 전에 약속한 대로 옛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종합대책을 시행한다면 중금속 오염물질로 인해 피눈물을 흘린 장항주민들의 아픔을 그나마 치유하는 눈물로 변할 것”이라며 “그래서 충남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습지 28만 5000㎡ 복원, 생태숲 조성
서천지속협의 성명서 발표 이후 충남도는 장항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0월 27일 밝혔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주했던 송림리와 장암리, 화천리 일원에 습지 28만5000㎡를 복원하고 22만 9000㎡ 규모의 생태 숲을 조성한다. 4만5000㎡ 부지에 전망시설도 설치한다.
충남도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환경부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91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표 참조>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사업내용>
구 분 |
계 |
습지 |
생태숲 |
전망시설 |
탐방로 |
소요예산 |
913 |
475 |
262 |
116 |
60 |
사업면적 |
560,046 |
285,132 |
229,178 |
45,732 |
(4㎞) |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천군은 전국 167개 시군 중 지역 낙후도 113위 수준의 낙후지역이자. 인구감소 지역이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남도 지역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환경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충남도와 환경부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 등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내륙습지 조성 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해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충남도는 장항 국가습지를 토지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포가시연습지 등과 사업규모 면 차별성 부각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경포 가시연습지와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등 기존사업과 사업규모 등 타당성 부분에서 차별성이 부각된다.
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포가시연습지 사업은 60년대 농경지 개간 등으로 사라진 습지의 복원을 위해,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는 80년대 저수지의 물을 영광원자력발전소 냉각수로 공급해 30년 이상 폐경지로 방치되었던 지역을 습지로 복원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장항 국가습지복원 사업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산업화과정에서 장항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 오염물질로 인한 대규모 토양오염 발생지역을 정화해 습지 등으로 생태 복원한다는 점에서 경포 가시연습지와 고창 운곡람사르습지와 근본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는 국제적 멸종위기 철새의 중간기착지인 장항 연안의 내륙 완충지역 복원을 통해 생물종 보전과 개체군 유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장항연안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핵심 서식지 388개소 중 우선 보전해야 할 서식지 11개소에 해당하며 UN과 WTO 지정 세계 8대 생태관광지이자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등은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을 전 세계가 집중하는 브라운필드 복원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부지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생태·역사 자산을 활용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추진 경과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추진 경과를 일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36~1989년 : 장항제련소 운영(국가 1936~1971년, 민간 1971~1989년)
- 2007년 5월 : 주변 마을주민들이 암 발병,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함. 대책으로는 오염실태조사, 이주대책 마련, 건강영향조사, 농산물 수매 및 보상 등이다.
- 2009년7월 :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수립
- 2009년~2018년 11월 : 환경부 중금속(비소, 카드뮴 등) 오염토지 110만4000㎡ 매입(환경부, 충남도, 서천군 등 995억원)
- 2013~2020년 6월 : 오염정화사업 추진(환경부와 민간 등 총 1974억원)
- 2019년~2021년 : 국가 중장기계획에 브라운필드 재자연화 등 반영(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 2022년 5월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
- 세부 공약으로는 금강하구 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을 위한 국가사업 추진
-국정과제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생물다양성 증진)-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
- 2022년 8월26일 : 환경부 장항국가습지복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서 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
-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로로 대상사업 선정 건의(~10월20일까지) - 2022년 10월26일 :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결정
한편 토양오염 정화사업 구역 및 매입토지 소유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토양오염 정화사업 구역중 토지 매입구역은 엣 장항제련소 반경 1.5킬로미터 내외이며, 비 매입구역은 장항제련소 반경 1.5~4.0킬로미터 내외로 매입토지는 총 110만4331㎡이다. 매입토지는 환경부가 전체토지의 84.5%인 93만3920㎡로 가장 많고 서천군 11만7506㎡, 충남도 5만2905㎡순이다.
<표 매입토지 소유현황>
구 분 |
계 |
환경부 |
충남도 |
서천군 |
면적(㎡) |
1,104,331(100%) |
933,920(84.5%) |
52,905(4.8%) |
117,506(10.7%) |
장항국가습지복원사업의 진행 여부는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여부에 달려 있다. 국가습지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으로 수십 년간 각종 질병으로 암 등으로 이미 숨졌거나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신음 중인 피해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이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 상당수가 노인일자리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노인일자리 제한 연령에 도달해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습지복원 사업 부지에 피해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