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안 상왕등도 해상에서 그물에 결려 죽어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9.77톤급 A호가 B아무개 선장이 발견해 장항항에 입항한 뒤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했다.
보령해경은 죽은 밍크고래가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A호에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부했다.보령해경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께 부안군 상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A호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몸길이 5.1미터, 무게 2통)는 서천군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로 4850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고래,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참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거나 할 경우 위판 및 유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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