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사전투표 방식으로 진행
조합장 선거, 사전투표 방식으로 진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3.01 16:46
  • 호수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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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 지참하면 13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천지역 10개 농축수협과 서천군산림조합 조합원들은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조합장 선거 투표는 공직선거 사전투표의 경우처럼 투표일인 8일 서천군내 마련된 13개 투표소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격리중인 조합원은 8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 마련된 서천군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13개 읍면별 투표소는 다음과 같다.
◆장항읍 투표소 : 장항농협 2층 대회의실 ◆서천읍 투표소 : 서천농협 2층 대회의실 ◆마서면 투표소 : 마서면 주민자치센터 1층 다목적실 ◆화양면투표소 : 화양면 주민자치센터 2층 다목적홀 ◆기산면 투표소 : 동서천농협 2층 대회의실 ◆한산면 투표소 : 한산농협 2층 대회의실 ◆마산면 투표소 : 마산면 문화활력소 1층 교육장 ◆시초면 : 시초면민의집 1층 다목적실 ◆문산면 투표소 : 신농1리 효도방 마을회관 1층 거실 ◆판교면 투표소 : 판교노인건강교실 1층 프로그램실 ◆종천면 투표소 : 한국농어촌공사 종천지소 1층 사무실 ◆비인면 투표소 : 서서천농협 2층 대회의실 ◆서면 투표소 : 서면 주민자치센터 1층 체력단련실 

한편 개표소는 마서면 마서로 400 서천국민체육센터 1층 체육관에서 투표 종료 후 13개 투표구와 서천군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함이 도착한 뒤 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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