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서천군지부, 내달 1일 지역본부와 공동기자회견 시작 법적 대응 천명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의 갑질파문이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서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조만간 이지혜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추진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서천사랑시민모임 등 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도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서천군선관위에 이지혜 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이지혜 군의원은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군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주민소환제를 통해 갑질을 일삼은 이지혜 의원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⓵항 3’에 따르면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부(이하 전공노 서천군지부)는 27일 오후 5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지혜 의원 갑질파문 상황을 공유한 뒤 이지혜 의원 대응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서천군지부 운영위원회는 빠르면 다음 달 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공노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서천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이지혜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