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 선적 A어선, 같은 해상에서 죽은 밍크고래 2회 발견
장항 선적 A어선, 같은 해상에서 죽은 밍크고래 2회 발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6.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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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조사 후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5700만원 낙찰
▲보령해경이 9일 장항신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의 길이를 재고 있다.
▲보령해경이 9일 장항신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의 길이를 재고 있다.

장항 선적 A어선이 같은 해상에서 2번씩이나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를 발견해 1억원 가량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해경과 서천군수협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께 전북 부안군 상왕등로 북서방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장항 선적 9.77톤급 개량안강망 A어선 선장 B아무개씨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장항신항에 입항한 뒤 보령해경 장항파출소에 신고했다.

A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 장항파출소는 불법으로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매할 수 있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부했다.

죽은 밍크고래는 9일 오후 6시30분께 진행된 경매에서 5700만원에 위판 됐다.
경매된 밍크고래는 길이 5미터70센티미터, 둘레 2미터80센티미터, 무게 250kg  수컷으로 확인됐다.

앞서 A호는 지난 2월23일 오후 2시께 전북 부안군 상왕등로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보령해경 신고와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부 등 절차를 거쳐 485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고래,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참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거나 할 경우 위판 및 유통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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