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어 주꾸미 꽃게 등 10여종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산란기를 맞이해 주요 어패류를 대상으로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천군의 해역에 서식하는 어패류 중에 금획 금지 기간이 시행중인 주요 어패류는 10종이다. 각 생물종별 포획 금지 기간과 포획 금지 체장은 아래 <표>에 제시했다.
한편, 포획 금지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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