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1.04 15:12
  • 호수 1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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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대학생활지원금, 종전 셋째에서 첫째로 확대
자연사회재난 사망 군민보험 보장액 2000만원으로 확대 
‘빈집자진철거지원사업 보조금’ 건축연면적 무관 최대 300만원 지원 

올해 서천군이 추진하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

◆ 5월부터 공직자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가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0년 이상 10일간으로 세분되어 시행된다. 종전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나눠 10일과 30일의 특별휴가를 줬다.

◆ 4월부터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에 지급하는 대학생활지원금이 종전 셋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받게 됐다.

◆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바우처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4월1일부터 시행되며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가 1월부터 신설돼 분기당 50만원을 받는다.

◆ 프로그램 유형이 2개였던 충남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유형은 1월부터 ▲도전(5주) ▲도전+Ⅰ(15주) ▲도전+Ⅱ(5개월)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 부모급 급여액도 늘어난다. 기존 0~11개월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이, 11~23개월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만원이 각각 증액돼 1월부터 지원된다.

◆ 기초생활 보장 선정기준도 변경돼 1월부터 시행된다.
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 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 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생업용 다자녀가구 자동차 기준은 1600cc에서 2000cc로 상향됐다.

◆ 서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이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된다. 
수당별 지급액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과 국가 유공자 보훈 명에 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지방세법 시행령 125조 제6항에 따라 축소된다.
세액공제율을 보면 1월16일부터 31일까지 6.4%에서 4.5%로 1.9%포인트가, 3월16일부터 31일까지 5.2%에서 3.7%로 1.5% 포인트가, 6월16일부터 30일까지 3.5%에서 2.5%로 1%포인트가, 9월16일부터 30일까지가 1.7%에서 1.2%로 0.5%포인트가 축소된다.

 ◆ 서천군이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한도를 종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투자금액 1000억원 또는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에 10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이면 100억원까지,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인 기업에는 200억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의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을 장항국가산단으로 한정하고 설비투자금액의 10%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지원대상을 관내로 확대하고 설비투자금액도 확대 지원한다. 세부 지원기준을 보면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투자한 기업에는 설비투자금액의 10% 30억원을 지원한다.

◆ 군은 지난해 9월20일 장항국가생태산단 내에 들어선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에서 보안검색장비 성능 평가시험을 받는 투자기업에 성능평가시험 수수료의 20%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서천군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시험 수수료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 군비로 운영되는 군민안전보험 중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6월20일부터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신설돼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종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으나 1월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 7월1일부터 입찰단계 건설업등록기준 실태 조사가 도입된다.
기준 입찰 적격업체를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했지만 7월부터는 적격심사와 함께 대상업체를 방문해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부적격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7월부터는 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함께 형법 제315조를 입찰방해죄를 적용, 제재를 강화한다.

◆ 1월1일부터 허가 기간 만료 전 문자 등으로 ‘건축 인·허가 만료예고’ 안내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한다. 

◆ 1월부터 빈집자진철거지원사업 보조금이 건축 연면적과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종전에는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85㎡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최대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했다.

 ◆ 2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 2월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기 무료대여 시범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질 측정기를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 2월부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탈 플라스틱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이 추진된다.

◆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 소득 초과 시 충남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한다. 기존 소득제한 규정을 두고 지원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검사비는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 지난해 8월 16일 자로 제정된 농촌지역공동체 기반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이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기존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1곳에서 3월1일부터 서부분소 등 2개소에서 운영된다.

◆ 올해 말부터 상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도 확대된다.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월 10톤을 사용량에서 공제했으나 12월 말부터는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 월 10톤을 사용량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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