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12월10일까지 종합건강검진서류 갖춰 서면사무소 제출
군은 5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군의 이번 조치는 충남도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충남도 환경보건 조례(제28조(행정·재정지원)와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환경역학조사 및 사후관리지침에 근거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현 충남도 환경보건조례 제 28조에는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29조에서서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측정분석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 필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이 공개한 ‘2024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5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2억원(도비와 군비 각 50%)을 들여 2023년 12월3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서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 40세 이상 70대까지(84년생부터 1945년생까지) 짝수년도 출생자 중 희망자에 한해 건강검진비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40세인 1984년생부터 1945생까지 짝수년도 출생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신청서류를 갖춰 서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제출기한 만료일은 12월10일까지이다.
건강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기본 항목 외에 내시경, 초음파, 암 표지자 검사 등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군은 건강검진비 대상 주민 중 이미 올 들어 1월1일 이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검진과 관계없는 비급여 약물, 영양주사제 투입, 치료 목적 검사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직장 등으로부터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받거나. 신서천화력 건설이행협약에 따라 (주)한국중부발전에서 건겅검진비를 지원받고 있는 60대 짝수년도(56,58, 60,62,64년생) 출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서면 주민들이 보내온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매월 말 건강검진비 계좌입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가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석탄화력발전소(서천, 보령, 당진, 태안 등 4곳)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암 발생비와 사망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남성의 화력발전소 2km 이내 지역 통합사망비는 2km 밖 대비 1.03배. 여성은 1.13배 높았다. 충남 전체와 비교했을때는 남성은 1.62배. 여성은 1.79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