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5.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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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2억들여 40~70대 짝수년도 서면 주민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
5월부터 12월10일까지 종합건강검진서류 갖춰 서면사무소 제출
▲신서천화력발전소(뉴스서천 자료사진)

군은 5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군의 이번 조치는 충남도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충남도 환경보건 조례(제28조(행정·재정지원)와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환경역학조사 및 사후관리지침에 근거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현 충남도 환경보건조례 제 28조에는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29조에서서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측정분석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 필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이 공개한 ‘2024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5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2억원(도비와 군비 각 50%)을 들여 2023년 12월3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서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 40세 이상 70대까지(84년생부터 1945년생까지) 짝수년도 출생자 중 희망자에 한해 건강검진비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40세인 1984년생부터 1945생까지 짝수년도 출생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신청서류를 갖춰 서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제출기한 만료일은 12월10일까지이다.
건강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기본 항목 외에 내시경, 초음파, 암 표지자 검사 등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군은 건강검진비 대상 주민 중 이미 올 들어 1월1일 이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검진과 관계없는 비급여 약물, 영양주사제 투입, 치료 목적 검사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직장 등으로부터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받거나. 신서천화력 건설이행협약에 따라 (주)한국중부발전에서 건겅검진비를 지원받고 있는 60대 짝수년도(56,58, 60,62,64년생) 출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서면 주민들이 보내온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매월 말 건강검진비 계좌입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가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석탄화력발전소(서천, 보령, 당진, 태안 등 4곳)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암 발생비와 사망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남성의 화력발전소 2km 이내 지역 통합사망비는 2km 밖 대비 1.03배. 여성은 1.13배 높았다. 충남 전체와 비교했을때는 남성은 1.62배. 여성은 1.79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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