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면제자로 장기기증자 신설
서천군 공설봉안당인 영명각에 최대 60년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됐다.
24일 제321회 서천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영명각 봉안기간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우선 유연고 영명각 봉안기간이 대폭 연장됐다.
유연고 영명각 봉안기간을 보면 기존 사용기간이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사용기간을 10년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60년까지 봉안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기간도 사용만료일 60일 전에서 4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그러나 무연고 유골 사용기간은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군은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의 경우 1년 이내 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업을 경우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영명각 사용자도 정비됐다. 당초 사망자 또는 직계비속이 사망일 현재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된 사람에 한해 영명각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배우자 1명이 공설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관외 사망자 중 군신시민인 경우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준 자등이다.
기존 영명각 사용자 중 관외지역인 사람은 사용요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사용료 및 관리비로 납부해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사용요금 면제자로 ‘서천군 헌형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관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가 신설됐다. 또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7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