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군정질문 방식, 일문일답 추가
서천군의회 군정질문 방식, 일문일답 추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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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기본조례안’이 원안 가결

앞으로 서천군의회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수를 상대로 군정 질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321회 임시회에서 김원섭 의원 외 4(김아진, 이강선, 한경석, 홍성희)이 발의(대표발의 김원섭 군의원)한 서천군의회 기본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의회의 군정 질문 방식은 군정 질문 기간 의원들이 오전 일괄질문하면 오후에 군수가 나서 일괄답변해왔다. 하지만 321회 임시회에서 일문 입담 방식이 추가되면서 의원들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거나 군수를 발언대에 세워놓고 일문일답으로 군정 질문할 수 있게 됐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충 질문은 모두 질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보충 질문 시 주된 질문자가 우선하며 다른 의원은 1회에 한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질문할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질문서를 받은 의장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군수가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일문일답의 효시는 14대 국회 노무현 국회의원이다.

14대 국회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만이 본회의 대정부 질의 시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국무위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대정부 질의 시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됐다.

의안 발의에 필요한 찬성의원의 수룰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 7조 규정도 반영됐다. 실제 서천군의회 기본조례 제 7(의안의 제출 및 발의)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이나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하되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게 돼 있다.

계속해서 서천군의회 기본조례 제42(5분 자유발언)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한 답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의회의 이번 군의회 기본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기존 서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서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이 폐지됐다.

이와 함께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섭 대표 발의, 김아진, 이강선, 한경석, 홍성희)서천군의회 기본조례제정에 따라 조문이 이동된다.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제 71항에 청가서(의원이 사고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해 청가를 허가받고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의원에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 외에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추가됐다. 의사 일정 상정을 위한 의안 제출기한도 종전 7일에서 10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신청 기간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에서 본회의 개의일 2일 전으로 변경됐다.

특히 군정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경우 신설된 의원 발언 시간에 따르면 의원이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 발언은 10의원이 군정 질문 중 모두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때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40분으로 돼 있으며 정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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