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지난 12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 및 농림축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 중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럼피스킨 방역 등 충원이 예측되는 운영비임에도 잔액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 쌀값 안정화를 위해 도내 유휴 농협창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는 해당 품목이 타 시도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8개 품목이 해당하고 전략 작물도 충남보다 다양하다”며 “충남도 품목을 대폭 확대해 예산 사장을 막고, 탄력적 운용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현재 인삼약초산업은 생산과 유통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인삼약초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진산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국한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특히 “금산을 넘어 서산, 부여, 논산 등 지역 인삼시장과 농협 등 충남 인삼산업을 포괄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의 경우 7천 명 대상인 예비 청년농의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업량 확대 및 특정 과채류 생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체험농장형 스마트팜 등 청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청년수요 기반 시설비, 부지 임대형 등 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100% 국비 사업을 해당연도 교부가 늦어져 사고이월 시켰다”며 “농업정책과 배수 개선 사업 등의 사고이월 사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쌀의 수매가격 안정화와 농사랑에 판매 중인 농산물의 품질보증‧관리에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2023년도 시군 미수납액과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등은 문제가 크다”며 “매년 반복되는 불용사업들의 신중한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바우처 사업 폐지 후 대안 사업인 여성농작업 편의작업 지원 사업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달라”며 “올해는 100% 집행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의 전체 예산을 농림국과 해수국이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해수국과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등 100% 국비 사업의 충분한 확보와 양곡보관창고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기임산부 및 영아 보호 위한 조례 추진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미출생 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성년 부모, 미혼모 등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위기임산부 현황 등 실태조사 ▲비밀 누설 금지가 핵심이다.
지 의원은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에 따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상위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 미신고 영아의 40%가 베이비박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상담과 지원을 받고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30%에 달한다. 충남도 연간 평균 50명의 신생아가 유기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에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익명성을 원칙으로 위기 임산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아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충남형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추진
도의회는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통합상담소 지정 및 지원 세부사항 등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남에는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15개 시‧군에 총 23개의 폭력유형별 상담소를 두고 있으며, 전체 38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134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도내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폭력유형별로 다양한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돼 접근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약물이나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범죄나 복합피해의 경우 피해 양상이 다양해져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변화하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