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2리 주민 4명, 교통 및 업무방해 혐의 경찰 조사
신포2리 주민 4명, 교통 및 업무방해 혐의 경찰 조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7.04 07:02
  • 호수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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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반출입차량 마을 도로 통과 막자 업체 경찰 고소
▲신포2리 마을 주민들이 경찰 고발 빌미가 된 ㈜한국종합예술원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공덕산 모습
▲신포2리 마을 주민들이 경찰 고발 빌미가 된 ㈜한국종합예술원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공덕산 모습

마서면 신포2리 마을 이장 등 주민 4명이 서천경찰서로부터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525일께 공덕산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한국종합예술원이 채취한 토석을 실은 차량들이 애초 허가 서류와 다르게 마을을 통과한다며 차량통행을 막아서자 업체가 곧바로 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신포2리 최용혁 이장은 뉴스서천과의 2일 전화통화에서 업체로부터 고발된 4명 중 이장인 자신만 먼저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우리가 차량통행을 막아선 것은 업체측이 애초 군에 제출한 허가 서류에 나와 있는 반출로와 다른 우리 마을 일부 도로를 경유하는 것이어서 막게 됐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한국종합예술원은 군에 제출한 허가 서류 중 산지 전용허가 도면에 장선리-장선리 지하차도-4번 국도를 주 반출로 표시했으나, 지난해 1113일 업체가 토석을 채취해 주 반출로 토사를 실어 내자 장선리 마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업체는 군의 토석채취 허가 이후 지난해 1113일부터 최근까지 총 24363의 토석 중 1를 외부로 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대표는 뉴스서천과의 대화에서 군에 제시한 주 반출로는 허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채취한 토석은 토석 발주처와 최단 거리 등을 고려해 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포2리 주민들이 토석 반출 차량이 마을 주도로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마을 도로 극히 일부를 통과한 것을 두고 차량통행을 막아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업체가 산지 전용허가 도면에 제시한 채취한 토석 주 반출로는 허가조건이 아니다라면서 반출로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군이 중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체가 주민과 대화를 통해 합의해 처리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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