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천장례문화원 건축물 용도 변경 불허
서서천장례문화원 건축물 용도 변경 불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7.12 08:58
  • 호수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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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서천군 손들어줘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군청 앞 집회가 끝난 뒤 상여를 메고 군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군청 앞 집회가 끝난 뒤 상여를 메고 군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서서천장례문화원측이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해 1130일 자로 서서천장례문화원측이 비인면 선도리 15-15번지 외 2필지의 장례식장을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오자 부서별 업무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17일 자로 업체 측에 불허 통보했다. 서서천장례문화원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한 묘지 관련 시설은 동물건조시설, 장례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이다.

군은 업체 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34~6)을 비롯해 건축법(1), 동물보호법(72),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 통보했다.

서서천장례문화원측은 군의 불허 통보에 불복하고 지난 4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군에 따르면 서서천장례문화원측은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군이 건축물 용도변경 이후 절차인 동물보호법(72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을 비롯한 불허 사유 내용이 추상적이라면서 불허 처분은 사익보다 공익에 너무 치우쳐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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