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등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천군 등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7.17 09:14
  • 호수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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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30개 혜택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770여건 120억원 재산피해”
▲7일 새벽 집중 호우로 범람한 판교천 하류
▲7일 새벽 집중 호우로 범람한 판교천 하류

집중호우가 내린 서천군을 비롯해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서천군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 선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천군을 비롯한 논산시,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입암면)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서천군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앞서 김기웅 군수는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회의원에게, 노태현 부군수도 충남도 정무부지사에게 서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피해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김기웅 군수는 유례없는 폭우로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우리 군이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해졌다이번에 국비로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서 군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특히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회의원의 도비 예산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건의 등 발 빠른 대처 덕분이었다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15일 현재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서천군 수해 피해규모는 770건에 1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군은 잠정 수해피해복구에 5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세부 피해규모는 다음과 같다. 도로 및 하천유실, 산사태 217,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533가구, 이재민 91명 발생, ·밭작물 등 농작물 침수 4716ha, 축산(육계)농가 피해 13가구 198505마리, 도로 통제 19곳이다.

복구작업에는 굴삭기 499대를 포함해 모두 699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보건소는 침수피해지역 491개소에 대해 소독작업을 실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산천 범람에 따른 도로 침하로 노출된 도시가스 공급망을 복구했다.

한편 군은 살수차를 동원해 서천 시가지에 쌓은 토사를 정비하고, 도로파손, 지방하천 제방유실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했다.

수해로 인한 각종 폐기물도 주말 동안 생활폐기물 차량 22대를 추가 투입해 수거했다. 수거량은 520톤에 달한다.

수해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충구제 및 감염예방을 위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에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피해지 실황 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험나무 150그루를 벌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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