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 법 개정 따라
‘문화재→국가유산’ 법 개정 따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4.07.17 09:51
  • 호수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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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형유산 지원 확대 조례개정 추진
▲충청남도 무형유산 21호 서천부채장(뉴스서천 자료사진)
▲충청남도 무형유산 21호 서천부채장(뉴스서천 자료사진)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문화재의 명칭 변경 및 분류 체계도 바뀌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 제정 이래 유산(Heritage)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며 국제적으로도 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인용해 만들어졌다. ‘문화재라는 용어 역시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것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 일하다. 여기에는 재화적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다. 반면에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유산 체계에 부합하며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의 주된 이유이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법적인 정의가 있다.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즉 국가유산을 크게 셋으로 분류한 것이다.

국가유산법 제3조에 따르면 문화유산이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이며, 자연유산이란 동물, 식물, 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이고,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이다.

이같은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무형유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형문화재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공공기관 및 도내 시군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이 밖에도 도 긴급보호무형유산지정 근거 마련 무형유산의 기능 및 예능 전수를 위한 전승공동체 지원 및 우수이수자의 선정·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전통적으로 무형유산보다 유형문화유산에 지원이 치중되어 왔다지금부터라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충청남도의 무형유산은 54호까지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6개가 서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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