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주민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호우피해 주민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7.26 01:04
  • 호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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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과 창고, ·축산 시설 등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 등은 절반이 감면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수를 방문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이나 전화(1588-77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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