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15일까지 장항전통시장에서 9월 추석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장항전통시장 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부스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및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으로 제한된다.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의 금액을 구입할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다만, 1인당 환급 한도는 일주일에 2만 원으로 제한된다.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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