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방문 가입
군이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호해주는 보험으로,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보험이 판매된 이후 지난해 70개 농작물로 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찾아 신청하면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은 20%이며, 보장 내용은 품목별로 보장되는 재해로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장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시금치 11월1일까지 ◆마늘 ▲난지형 11월1일까지 ▲한지형 11월29일 ▲밀 11월29일 ▲보리 12월6일 ▲양파 10월21일부터 11월22일까지 ▲인삼 10월28일부터 11월2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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