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피해보호 받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피해보호 받자
  • 뉴스서천
  • 승인 2024.10.11 07:08
  • 호수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방문 가입

군이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호해주는 보험으로,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보험이 판매된 이후 지난해 70개 농작물로 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찾아 신청하면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은 20%이며, 보장 내용은 품목별로 보장되는 재해로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장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시금치 111일까지 마늘 난지형 111일까지 한지형 11291129보리 126양파 1021일부터 1122일까지 인삼 1028일부터 1122일까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