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강력 반대 속 사업자 27일 군청에 취하서 제출
<속보> 시초면 신흥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던 사업자가 취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사업자 A아무개씨는 27일 별다른 이유 없이 시초면 신흥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업자는 시초면 신흥리 273-1 58821㎡의 부지에 하루 800여 톤의 혼합건설폐기물과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해 파쇄한 뒤 선별과정을 거쳐 재생 골재로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10월 18일 자로 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부지가 있는 신흥리 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시초면 주민자치회 등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11월5일부터 군청 정문과 후문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25일 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부서별 업무협의와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 중이었으나. 28일 예정됐던 검토 결과 통보를 앞두고 취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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