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보험 감면혜택 실효
장애인 의료보험 감면혜택 실효
  • 김정기
  • 승인 2002.06.06 00:00
  • 호수 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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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미흡, 상당수 장애인 혜택 못 봐
장애인 복지시책의 하나로 시행중인 의료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일선 행정기관의 홍보부족 등으로 해당 장애인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장애인중 소득이 없거나 과표재산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장애 등급별로 10~30%까지 의료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개인은 물론 장애인협회 등을 통한 사전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애인 관련 홍보물도 몇 년전 납부서 뒷면에 표기했을뿐 이렇다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장애인 신청을 포함한 제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일선 행정기관 역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장애인 신청 때나 사후관리때 이를 제때 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조모씨는 지난 96년 장애인 판정(6급)을 받았으나 그간 감면혜택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이같은 보험료 감면혜택 사실을 알고 이달초 지역내 건강보험공단에 감면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애인연합회 정찬희지회장은 “자체 예산이 별로 없어 지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관련 업무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아쉬운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지역의 등록 장애인은 3천5백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4백77명만 의료보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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