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석]사립학교법 통과 논란
[쟁점분석]사립학교법 통과 논란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5.12.23 00:00
  • 호수 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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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친인척 임용 제한, 예결산 공개 등을 뼈대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 등 반대하는 측은 “비리 사학은 극소수”, “사유재산권 및 자율권 침해로 위헌”, “전교조가 사학을 점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교조 찬성 측은 이들에게 뭘 좀 제대로 알고 그런 주장을 하라며 반박하고 있다.


◇ 비리 사학은 35개 뿐? = 우선 한나라당과 사학법인 측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극소수의 비리 사학 때문에 사립학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거리 투쟁에 나선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2077개 사학 중 비리 사학은 35개 뿐이다. 비리 해결을 빌미로 나머지 사학을 도둑과 죄인취급해서야 되겠는가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교조 등은 이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고개를 내젓고 있다.


박근혜
대표의 ‘비리 사학 = 35주장은 분규가 극심해 사학 법인의 이사 승인이 취소되고 교육부가 관선 이사를 임명한 사례만을 집계한 것이며, 실제 사학 비리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3“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1240억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매년 감사하는 10여개 학교 중 7~8개 대학에서 공금 횡령 등 비리 사례가 나온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현재 45명의 인력으로 359개의 사립대학과 산하 기관을 감사하고 있는데, 개교 이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전체 사립대의 61.8%(222개 학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즉 이들 대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비리 사학이 다수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다? = 사학법인들이 강력 반발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 “사립학교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운영비의 98%를 국가 지원금과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법인 전입금은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사립대학들도 법인 전입금이 불과 8.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등록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 일단 사학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 학교를 만들었다고 해도 사립학교는 일종의 공익 법인으로 공공 재산의 성격을 띄게 된다는 게 찬성 측의 주장이다.


◇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사학 자율권 침해? = 또 사학법인들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학법인측이 이 법안의 위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전국 사립학교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계는 “외부 인사가 이사로 참여할 경우 학교 설립 목적이기도 한 신앙교육을 자칫 훼손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나 전교조 등은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일축하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들도 사외 이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공공 재산 격인 사학법인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측은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2배수를 추천한 후 이사회에서 최종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이
와 함께 종교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계 설립 학교의 경우는 동일 종교인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 친인척 임명 금지는 직업선택권 침해? = 사립학교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사학법인들이 내심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교육부로부터 비리 근절과 공공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04 8월 사립대학 설립자나 법인 이사장 친인척 근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90개교 중에 79개 학교, 271명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친인척의 교장 임명으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가 사학을 점령한다? =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한나라당이 지난 9일 사학법 통과 당시 본회의장에서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이다. 이같이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개방형 이사가 추천될 경우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이사가 돼 학교 운영을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부산 전교조의 ‘APEC’ 반대 교육 동영상 등을 거론하며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면 아이들에게 친북반미 사상을 교육시킬 것이라며 색깔론마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낙성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14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교원 가운데 전교조 출신이 5~6% 인 상황에서 전교조의 이사회 장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뭘 좀 제대로 알고 말을 하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색깔론 제기는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발언이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공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고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측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사 출신이 30~40%이고, 전체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4명을 추천하면 전교조 출신은 1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21일 현재 사학법 처리에 반발해 열흘째 연일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은 내부에서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강경 투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란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또 서울 지역 사학법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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