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욕설문자도 학교폭력 임을 명심하자.
따돌림, 욕설문자도 학교폭력 임을 명심하자.
  • 서면파출소 경위 구일창
  • 승인 2016.05.02 17:22
  • 호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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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학교폭력이 물리적인 힘을 가한 폭행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사이버폭력, 즉 SNS를 통한 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찐따’와 같은 욕설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된다는 눈여겨 볼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학기 초 함께 어울리던 친구 B양이 자신의 시험 성적을 마음대로 봤다는 이유로 따돌렸으며 B양과 어울려 다니던 C양 등 두 사람을 상대로 ‘찐따’라는 등의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학교 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 대한 욕설문자 처벌로 교내봉사 5일과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양측은 ‘친구들에게 욕설문자 등을 전송했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상 폭력으로 규정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학교폭력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명예훼손 및 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라고 하면서,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법상 성립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측면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면서, “여러 진술과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A양이 친구들에게 보낸 욕설문자는 학교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내린 처벌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죄의식 없이 SNS공간에서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욕설문자, 따돌림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전체가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및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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