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친정 어머니 B씨 음성 판정, 자가격리조치
코로나19 확진자 친정 어머니 B씨 음성 판정, 자가격리조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8.2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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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20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긴급 의뢰
확진자 A동선 CCTV 확인 결과 B씨외 밀접접촉자 없음

서천을 찾았다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 50대 A여성의 친정 어머니 B아무개씨가 음성 판정됐다.

20일 서천군보건소가 A여성의 친정 어머니 B씨의 검체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됐다.

이에 따라 서천군보건소는 B씨를 20일부터 자가 격리 조치하고 2주 동안 매일 B씨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 A씨의 동선(병원, 약국 등) CCTV 영상을 확보해 충남도 역학조사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된 친정어머니 B씨 외에는 밀접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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