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영업 및 무허가 도축 축산물 음식물 사용 여부
군은 28일까지 관내 6개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염소고기 취급 업소 합동단속계획에 따르면 군은 2개 반 7명(합동단속 1개 반 5명, 자체단속 1개 반 2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및 식품위생 분야 위반 및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 여부, 불법 도축 등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표시사항 미표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즉석판매제조가공업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영업자 등 영업 사항 준수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이다.
군은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한 뒤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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