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서천군 손들어줘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서서천장례문화원측이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서서천장례문화원측이 비인면 선도리 15-15번지 외 2필지의 장례식장을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오자 부서별 업무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월 17일 자로 업체 측에 불허 통보했다. 서서천장례문화원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한 묘지 관련 시설은 동물건조시설, 장례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이다.
군은 업체 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 3조 4~6호)을 비롯해 건축법(제1조), 동물보호법(제72조),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 통보했다.
서서천장례문화원측은 군의 불허 통보에 불복하고 지난 4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군에 따르면 서서천장례문화원측은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측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군이 건축물 용도변경 이후 절차인 동물보호법(제72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을 비롯한 불허 사유 내용이 추상적”이라면서 “불허 처분은 사익보다 공익에 너무 치우쳐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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