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이 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 경찰 조사
만취 승객이 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 경찰 조사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4.09.11 18:02
  • 호수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경찰서 가해자 조사 마치고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만취 상태에서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뒤 운전대를 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아무개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20분께 21호 국도 당정사거리 부근에서 시속 70km로 운전중인 개인택시 기사 B아무개씨를 폭행한 뒤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12일께 가해자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운전자 B씨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운전하면서 만취한 승객에게 얻어맞고 핸들을 잡혀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것이 처음”이라면서 “운전기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택시기사 폭행 2차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