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 할미섬 인근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된 70대 여성이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으나, 해양경찰이 수색 공조기관들에 즉각 통보하지 않아 일부 기관의 불필요한 순찰 및 수색활동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비인면 다사항 할미섬 인근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된 A씨가 25일 오후 2시 귀항 중이던 선박의 승선원에 의해 군산시 말도 남서쪽 5.4해리(약 10km) 해상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실종자 발생 관할 보령해경은 A씨 발견 사실을 군산해경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수색에 참여한 서천소방서 등 공조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천소방서는 26일부터 29일까지 순찰활동을 지속했으며, 서천군드론발전협회는 11월 3일까지 수색활동을 이어갔다.
서천소방서는 실종자를 25일 발견한 이후 11월 5일 현재까지 보령해경으로부터 실종자 발견사실을 공식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29일 지역 어민들의 제보로 보령해경에 확인한 후에야 실종자 발견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순찰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서천소방서 또한 실종자 수색활동 공조단체인 서천군드론발전협회측에 실종자 발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실종자 수색 활동에 참여했던 B아무개씨는 소방서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방서도 자체적으로 실종자 발견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순찰활동만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공조기관 등에게 실종자 수색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중지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해경의 정보 공유 부재와 소방서의 공조기간 통보 미흡으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측은 “집중수색 기간 중에 (실종자가) 발견되면 발견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수색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면서도 “그러나 타서(군산해경) 관할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이 이관됐고, 수색 결과보고 이후 내용은 별도 통보절차가 없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실종 이후 서천소방서를 비롯해 보령해경, 군부대, 의용소방대, 서천군드론발전협회 등이 연인원 540명과 구조정, 드론 등의 장비를 동원해 수색활동을 벌여왔다.
군산해경은 A씨의 시신을 인근 장례식장에 안치했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