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민과 가입자로부터 “국민연금을 자주 바꾸니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때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의 우리나라 분위기를 말씀드린다. 당시에는 61세 환갑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고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수시로 접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노인의 생계를 걱정하고 저출산의 심화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도입 당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데 국민연금 제도만 변치 않고 30년 전처럼 그대로 둔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져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 몇 차례 개혁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개선에 있어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위협으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 방향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편 방향을 도출한 점이 지난 몇 차례의 개편과 다른 점이다.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논의를 압축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50%,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별로 조정하거나 기초연금을 30만~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 방안의 조합을 제시한 것이다.
네 가지 안 모두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을 보장하자는 공통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다소 혼란을 느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실질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확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 비로소 국민연금 개혁이 완성된다.
2007년 연금 개혁 이래 10년만에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돼 국민연금 개혁을 완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