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서천군의회가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서천군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천군의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서천군 인사청문회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천군수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후보자 출석 요구, 질의답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 등을 할 수 있으며, 청문회 후 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김아진 의원은 “이 조례는 서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인사구성에 있어 군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공개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면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서천군 상황에 맞게 협의하고 조정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천군에는 지방공사나 공단은 없으며, ‘지속가능지역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선임을 마친 서천문화관광재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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