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끝내 폐지됐다. 지난 2020년 조례제정 이후 3년 만이다. 찬반 의견이 뚜렷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곳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중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이날 11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을 다뤘다. 도의회는 시의회가 원안 의결했던 이 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표, 반대 13표, 기권 0표로 조례안을 폐기했다.
앞서 소속 의원 8명은 반대토론을 벌였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사항 등을 들어 거듭 숙고와 의안 처리 보류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반대 의견 의원들은 대전지방법원이 오는 1월 18일까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주민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새해 1월 18일까지 논의 중단을 결정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폐지안과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접수한 후 폐지안을 상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입법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지보다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로 교실 붕괴에 일조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폐지 의견을 냈다. 법원의 논의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법원의 논의 중단 결정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가인권위 등 권고를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 인권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