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적정 통보는 대형화물차 진출입에 따른 살인행위 방조”
<속보> 5일부터 군청 정문과 후문 등 2곳에서 신흥리 폐기물처리장 결사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흥리 마을 주민과 시초면 기관단체들로 구성된 신흥리건설폐기물중간처업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군수와의 면담을 갖고 주민 반대 입장문과 주민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군수에게 전달한 신흥리 폐기물처리장 결사반대 주민 입장문을 통해 8개 항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신흥리폐기물중간처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폐기물 처리장 부지 진입로는 지역 농민을 위한 농로로, 주민들이 농사일, 면사무소와 우체국, 농협 업무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만 길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군이 업체에 사업계획서 적정통보할 경우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의 상시 진출입에 따른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군을 압박했다.
계속해서 비대위는 사업예정부지 주변 숲에 천연기념물 제 324-2 수리부엉이를 비롯해 소쩍새(천연기념물 제324-6), 참매(천연기념물 323-1호) 등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실제 지난 8일 오후 기술자문을 위해 전문가들이 사업부지를 찾았을 때 참매가 공중을 선회하며 먹이활동을 하는 것이 목격됐다. 여기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된 호랑나비과 곤충인 꼬리명주나비가 서식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위는 “사업부지 주변 숲은 자연이 숨 쉬고 있는 생태계 서식지”라면서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절대 발붙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야적한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날림먼지를 주민들이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신경계통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사업부지 반경 5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에서 5가구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폐기물 파쇄과정에서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500미터 이내에 시초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9시50분부터 11시까지 군청 앞에서 신흥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결사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군은 28일까지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및 부적정 통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