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부패 사학’ 옹호?
류근찬 의원, ‘부패 사학’ 옹호?
  • 김봉수 기자
  • 승인 2005.12.16 00:00
  • 호수 2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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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반대표 던지고 ‘재검토’ 주장도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 문제”

   
▲ 9일 오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표결처리하려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있다. <사진/김진석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여야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천·보령 출신류근찬 의원이 이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물론, ‘재검토까지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의도통신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거센 몸싸움 속에서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된 이 법안 표결에서 정진석, 이인제, 김낙성 등 ‘국민중심당’(가칭)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류 의원 등 국민중심당(가칭) 의원들은 또 사학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거리집회에 나선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 여당의 사학법 처리에 대해 “새해 예산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미룬 채 국회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었다여당의 무리하고 오만한 국회운영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편 가르기와 이념대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파행사태의 책임은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의 강압적 처리에 실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나라당에 있다사학법 강행처리로 야기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쳇바퀴를 수습하기 위해 여야는 어떤 형식이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여당과 국회의장의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 불참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지난 13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또 이날부터 연일 서울역 등 거리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여론의 우호적인 반응에 고무돼 “한나라당이 부패 사학을 옹호하는 정당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민생 살피기에 올인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형편. 이러한 여야의 대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


다음은 14일 사학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류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사학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이유는 뭔가?


- 이번 법안의 규제방식, 즉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학은 기본적으로 해방 이후 지역유지들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것이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시켜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 법안은 이를 역행할 뿐 아니라 사학 운영주체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내용 문제에 대한 이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처리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
?


- 이해당사자 및 이견을 보이는 세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갈등요소를 줄여나간 후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부패 사학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류 의원도 그런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엄중히 처벌하되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한나라당에선 “전교조가 학교 운영을 장악할 것이다.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순 없다고 주장하는데


- 전교조 문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법안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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