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군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대규모 군청앞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서면 부사호 태양광발전단지를 반대하는 서면 주민들의 집회를 시작으로 공덕산 개발을 반대하는 마서면 주민들의 집회, 황사리 톱밥공장을 반대하는 기산면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덕산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어 유서깊은 공덕산이 현재 헐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출근길 군청사 정문과 후문에서는 시초면 주민들이 매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시초면 신흥리에 사업 신청을 해놓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18일 군수와 면담을 갖고 주민 반대 입장문과 주민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한다. 신흥리폐기물중간처리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폐기물 처리장 부지 진입로는 지역 농민을 위한 농로로, 주민들이 농사일, 면사무소와 우체국, 농협 업무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만 길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군이 업체에 사업계획서 적정통보할 경우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의 상시 진출입에 따른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초면 주민들은 오는 25일 군청 앞에서 결사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환경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환경이 보전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의 유일한 조항이다.
또한 환경권은 지구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윤 확보와 재투자를 위해 끊임없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려 한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는 결국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말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군수는 더 이상 기업의 편을 들지 말고 다수 군민의 편을 들어 ‘살기좋은 서천’을 실현하기 바란다.